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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67대] 애드파워 운영 회칙

[나비 67대] 애드파워 운영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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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1-13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서울 경인 지역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애드파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는 Communication Leader를 지향한다.

  2. Communication Leader란 참신한 광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본 회는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와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실제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집행을 실시한다.

  3. 본 회는 최초, 최고, 최대의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로서, 대학 광고 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회원 자격)

  1. 정회원: 준회원 기간 동안 제5조 의무 사항을 준수한 자.

  2. 준회원: 정회원(2회기) 이전의 단계.

 

제4조(회원 권리)

  1. 정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의권과 항변권, 활동 참여권 및 총회와 정기 집회에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의 권리: 본 회의 준회원은 선거권, 제의권과 항변권, 활동 참여권 및 총회와 정기 집회에서 운영위의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의무)

  1. 회칙 준수: 애드파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재정 부담: 애드파워의 모든 경제적 기반은 일차적으로 회원의 회비에 기한다. 그러므로 애드파워 전 회원은 회비를 필히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 : 회기 시작 총회 이후 5주 이내, 준회원 : 동아리 입회 후 5주 이내)

  3. 애드파워 회원으로서 정기 집회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 활동 참여 협조: 애드파워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에서 개최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처벌)

  1.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한 자

     1-2. 본 회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자

     1-3. 본 회에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은 자 

     1-4. 본 조 1-2의 규정은 운영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대한 예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출석: 한 회기 동안의 벌점이 5점(단, 신입회원은 가입한 첫 회기에 벌점 3.5점) 이상일 시 경고 조치한다.

     2-1. 출결 관리 대상은 토요일 정기 집회 및 행사에 한한다.

     2-2. 매주 토요일 동아리 일정에 대해서는 출석 시간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2-2-1. 집회 당일 지각 시 10분당 0.1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2-2-2. 매 집회 시 지각으로 받을 수 있는 벌점은 최대 1.0점이다.

        2-2-3. 집회 시작 전까지 사유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벌점 2.0점을 부여한다. 단, 집회 시작 전일까지 사유를 통보할 경우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2-2-4. 조퇴 및 병결로 인한 결석 시 벌점 0.5점을 부여한다.

        2-2-5. 결석 사유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매주 운영위에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 때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의 규칙에 근거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2-3. 지각 및 결석은 모든 운영위가 체크할 수 있다.

    2-4. 지각 및 결석 사유가 일시적인 대학교 학사일정, 질병 및 입원, 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 병역 의무 수행에 관련되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심사한 후 벌점을 면제한다. 

     2-5. 벌점은 한 회기가 끝나면 소진된다.                

     2-6. 경고는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2-7. 출결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장단이 일임하며 부장들은 출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3. 회비: 한 회기 미납 시 경고 조치함

 

제7조(조직 구성): 본 회는 4개의 부서(기획부, 카피부, 영상부, 디자인부)와 4개의 운영팀(교육팀, 편집팀, 대외협력팀, 콘텐츠팀)으로 구성된다.

 

제8조(집회): 본 회는 주 1회 이상의 집회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 장소 및 기타 사항의 결정 권한은 운영위에 일임한다.

 

제9조(회기 및 창립일): 본 회는 1회기를 6개월 단위로 1/1-6/30을 전기, 7/1-12/31을 후기로 하며 1989년 7월 1일을 동아리 공식 창립일로 한다.

 

제10조(신입 회원)

  1. 모집 대상: 서울, 경인 지역 전문대 이상 대학생

     1-1. 4년제 대학교의 1, 2, 3학년 위주로 선발하며 이에 대한 권한은 해당 운영위에게 일임한다. (지원하는 연도 기준, 4학기 이상을 남겨둔 사람을 말한다.)

     1-2. 2년제 대학의 경우, 신입생 위주로 선발하며 이에 대한 권한은 해당 운영위에게 일임한다.

    2. 신입 회원은 1년에 1회 모집하며, 신입 회원의 충원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총회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회기 당 1회(회기 종료 1개월 이내)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1. 회장 선출권 및 사임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 개정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본 회의 예산, 결산과 활동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4. 운영위 위원에 대한 발의권, 선출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5.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회장]

 

제15조(지위):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본 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제16조(자격):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은 운영위 경험이 있거나 3회기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제17조(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특별 의결로 선출한다.

  2.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7일 전까지 회장에게 회장단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장단 후보자의 명단, 운영위 경력, 경고 이력과 기타 특이사항을 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

  1. 총회, 운영위,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2. 업무상 필요 시 자문 기구 및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회칙 개정 발의권과 탄핵 발의권을 갖는다.

  4. 운영위(부장) 임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5. 기타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19조(지위): 운영위는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20조(구성): 운영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단(회장, 2인 이하의 부회장, 총무)

  2. 부장단(기획부장, 카피부장, 디자인부장, 영상부장)

  3. 운영팀장단(교육팀장, 편집팀장, 대외협력팀장, 콘텐츠팀장)

 

제21조(업무): 본 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립, 집행한다

  1.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부의 총괄, 부장단 회의 소집 및 주재 등의 업무를 가진다.

  2. 총무: 운영위에 관한 업무, 회계 등을 담당한다.

  3. 기획부장: 기획부 교육 및 스터디 실시, 기타 부서 활동

  4. 카피부장: 카피부 교육 및 스터디 실시, 기타 부서 활동

  5. 디자인부장: 디자인부 교육 및 스터디 실시, 기타 부서 활동

  6. 영상부장: 영상부 교육 및 스터디 실시, 기타 부서 활동

  7. 교육팀: 본 팀의 팀원은 지원자 및 팀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 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팀의 활동에 참여하며, 내부 교육, 교육 환경 조성, 전반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맡으며 교육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편집팀: 본 팀의 팀원은 지원자 및 팀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 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팀의 활동에 참여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웹진 제작 및 발송의 업무를 담당한다. 

  9. 대외협력팀: 본 팀의 팀원은 지원자 및 팀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 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팀의 활동에 참여하며, 기업과 콘택트, 제안서 작성, 협찬 등 대외협력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콘텐츠팀: 본 팀의 팀원은 지원자 및 팀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되고, 소속 부서에 우선하여 본 팀의 활동에 참여하며, 전반적인 SNS 운영, 콘텐츠 제작과 채널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특별 기구):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회장 직속 기구이며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된다.

  2. 후원회: 후원회는 본 회의 졸업자 중 희망자로 구성되며, 별도의 회칙을 갖는 독립기구이다.

 

제23조(권한)

  1. 각 부 부장 및 제 팀장은 본 회의 전체 운영 계획에 상반되지 않는 한 고유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 받는다.

  2. 각 부 부장 및 제 팀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 시 회장 동의 하에 별도의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3. 고유 권한에 의한 각 부 및 제 팀장의 활동권은 상호 침해, 간섭할 수 없다.

  4. 회장 권한의 대행은 부회장, 총무 순으로 한다.

  5. 운영위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발의와 특별 의결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팀장을 탄핵할 수 있다.

 

제24조(의무)

  1. 각 부 부장과 제 팀장은 부서의 활동계획 및 현황에 대해 회장단에 보고해야 하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각 부서와 제 팀장은 타 부서 및 팀의 협조 의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임기 및 선출)

  1. 모든 운영위의 임기는 한 회기이며, 중임 가능하다.

  2. 각 부 부장은 총회에서 부원들의 일반 의결로 선출한다.

  3. 운영팀은 직전 회기 팀장이 추천하거나 지원한 자 중에서 집회 내 일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팀장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집회 내 공개 경선을 통한 회원의 일반 의결로 선출한다.

  4. 본 조 3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회 7일 전까지 각 팀장에게 후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사임과 궐의)

  1. 사임: 운영위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

  2. 궐의: 부장 궐의 시 15일 이내에 부원 투표를 통해서 부장을 선출하며 그동안 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 궐의 시 15일 이내에 부원 투표를 통해서 차장을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27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자체 회비, 사업 수입금, 상금 중 본회의 지분 후원금으로 한다.

 

제28조(예산편성 및 집행보고)

  1. 예산은 정규 행사 비용, 스터디 제반 비용, 프로젝트 비용, 내부 소통 비용, 기타 비용으로 편성하여 회장단의 심의 하에 집행 가능하다.

  2. 회기 시작 시 각 부서에 예산을 지원한다.

  3. 회기 결산 보고는 매 회기 총회에서 행한다.

  4. 회장단으로부터 회비 일부의 집행 권한을 이임 받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프로젝트 종료 후 예산 집행 내역 및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해당 회기 내에 회장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회비 및 입회비): 정회원은 매 회기마다 40,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신입회원은 30,000원의 입회비가 추가된다. (단, 4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제30조(별도 수익)

  1. 목적: 본 회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적립한다.

  2. 회원이 참가한 공모전의 보상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 본 회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비로 귀속된다.

2-1. 정의: '공모전'이란 외부 기관의 후원 하에 본 회의 회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개인 혹은 단체가 경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획득하는 정기 집회 이외의 활동을 의미한다.

  2-2. 본 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전 개최 주체에서 본 회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비공개로 진행한 공모전의 경우 지원금을 제외한 수익의 20%는 회비로 귀속된다.

  3. 회원이 참가한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은 회비로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3-1. 한 회기의 커리큘럼으로서 운영위원회가 대표로 진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4. 회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팀 의결과 참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2, 3 규정된 분배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할 있다.

 


[제6장 의결]

 

제31조(재적 인원): 재적 인원은 해당 회기에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선거 의결 시에는 해당 회기에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을 포함하여 재적인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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